만취 상태로 100㎞ 운전한 경찰관···집유 아닌 벌금 1800만원 처벌

최성규 기자 2024. 5. 3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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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100㎞가 넘는 거리를 운전한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A경감은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1시 44분께 술을 마시 전북 익산에서 충남 공주까지 100㎞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매우 높았고 운전한 거리(100㎞)도 매우 길었다"며 "무엇보다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엄정하게 법질서를 준수해야 함에도 신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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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만취 상태로 100㎞가 넘는 거리를 운전한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경감은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1시 44분께 술을 마시 전북 익산에서 충남 공주까지 100㎞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방향으로 차를 세워 놓고 잠을 자다가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훌쩍 뛰어넘는 0.206%로 측정됐다.

그는 전북경찰청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매우 높았고 운전한 거리(100㎞)도 매우 길었다”며 “무엇보다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엄정하게 법질서를 준수해야 함에도 신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31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성규 기자 loopang7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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