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의대증원 학칙 개정안 가결…"곧 공포"(종합)

허진실 기자 2024. 5. 3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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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한차례 부결됐던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이 대학평의원회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31일 충남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0분 대학본부 별관에서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의대 증원과 관련한 학칙 개정안에 대해 재심의한 뒤 이를 가결했다.

충남대 관계자는 "학무회의, 대학평의원회 등 학칙 개정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며 "곧바로 개정된 학칙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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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전경./뉴스1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지난 30일 한차례 부결됐던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이 대학평의원회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31일 충남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0분 대학본부 별관에서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의대 증원과 관련한 학칙 개정안에 대해 재심의한 뒤 이를 가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원 22명 중 18명이 참석해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원안 통과됐다. 다만 정확한 찬성, 반대 숫자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충남대 평의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과 관련한 학칙 개정안을 반대 10표, 찬성 8표, 기권 2표로 부결한 바있다.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한 참석자는 “지난 증원 신청이 교육부의 압박에 의해 이뤄지면서 대학의 자율성이 훼손됐다”며 “한 번의 부결은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충남대 관계자는 “학무회의, 대학평의원회 등 학칙 개정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며 “곧바로 개정된 학칙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31일 이후에도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대학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모집정지, 모집정원 5% 감축 등)을 내린다는 방침을 최근 밝혔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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