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원 재판행, 5억원대 국가보조금 편취 사기 혐의

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2024. 5. 3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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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의원이 허위로 수의계약을 맺어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29일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혐의로 기소된 A 곡성군의원, 사업가 B씨 등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축산 업체를 운영한 A 의원은 2020년 B씨와 10억원 상당의 허위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허위 계약을 근거로 5억4000만원 상당의 축산 관련 국가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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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조건 충족’ 속이기 위해 허위 수의계약 체결 의혹
A의원 운영 축산업체도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

(시사저널=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전남 곡성군의원이 허위로 수의계약을 맺어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29일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혐의로 기소된 A 곡성군의원, 사업가 B씨 등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광주지방법원 본관 전경 ⓒ시사저널

이번 재판에는 A 의원이 운영 중인 축산업체도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축산 업체를 운영한 A 의원은 2020년 B씨와 10억원 상당의 허위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허위 계약을 근거로 5억4000만원 상당의 축산 관련 국가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의원은 보조금 사업 신청을 하며 자부담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속이기 위해 허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의원 측은 향후 재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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