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채무 탕감 공증 필요" 대한체육회,테니스협회 관리단체 지정 1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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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테니스협회가 관리단체 지정과 관련 1개월 유예를 받았다.
대한체육회는 대한테니스협회의 채권자와의 채무관계로 인한 각종 분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채무가 약 46억원인 데다 향후 분쟁이 지속될 여지가 상존하다는 점, 협회 재정이 악화되고 협회 명의로 430여개의 통장이 개설되는 등 정상적인 협회 운영을 하지 못한 점, 채무 해소를 위한 노력을 찾아볼 수 없고, 운영관리, 자정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 정관 제12조 '회원 단체와의 각종 분쟁' '재정악화 등 정상적인 사업 수행 불가' 조항에 근거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관리위원회를 구성을 이날 이사회에서 결의할 방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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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대한테니스협회가 관리단체 지정과 관련 1개월 유예를 받았다.
대한체육회는 31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제3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가장 관심이 쏠린 안건은 임원 연임 제한 규정을 철폐하는 정관 개정 및 대한테니스협회, 대한사격연맹 관리단체 지정 안건이었다.
이날 이사회가 열린 올림픽파크텔 앞에는 관리단체 지정에 반대하는 테니스인 100여명이 결집했다. 대한체육회는 대한테니스협회의 채권자와의 채무관계로 인한 각종 분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채무가 약 46억원인 데다 향후 분쟁이 지속될 여지가 상존하다는 점, 협회 재정이 악화되고 협회 명의로 430여개의 통장이 개설되는 등 정상적인 협회 운영을 하지 못한 점, 채무 해소를 위한 노력을 찾아볼 수 없고, 운영관리, 자정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 정관 제12조 '회원 단체와의 각종 분쟁' '재정악화 등 정상적인 사업 수행 불가' 조항에 근거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관리위원회를 구성을 이날 이사회에서 결의할 방침이었다. 관리단체로 지정되면 해당단체 임원은 해임되고, 체육회가 해당단체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게 되며, 해당단체의 모든 권리 및 권한은 정지된다. 해당단체 대의원은 2년간 직무가 정지된다. 체육회는 관리단체 지정을 예고하는 서한을 지난 16일 국제테니스연맹(ITF)과 아시아테니스연맹(ATF)에 발송했다.
그러나 손영자 대한테니스협회 회장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한 협회 집행부가 관리단체 지정의 가장 큰 사유인 약 46억원의 채무와 관련 해결할 수 있는 확약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관리단체 지정을 결사반대하는 시위에 나섰다. 테니스협회가 지난 2015년 육군사관학교 테니스장 리모델링 사업을 맡는 과정에서 미디어윌로부터 30억원을 빌렸으며 이자를 포함해 이번에 미디어윌이 탕감해주기로 한 잔여 채무가 46억1000만원에 달하는 상황.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이틀 남기고 미디어윌이 29일 테니스협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테니스협회가 전제조건을 충족한 가운데 관리단체 지정이 되지 않고 운영이 정상화된 경우 대승적인 차원에서 기상환액을 제외한 잔여 채무에 대해 전액 탕감을 약속한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김두환 대한테니스협회 정상화 대책위원장의 지휘 아래 김문일 전 협회장, 17개 시도 임원, 여자연맹, 시니어연맹, 실업, 대학, 초중고연맹 임원, 국가대표 출신 지도자들이 모여 '관리단체 반대한다' '백만 테니스인 분노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2시간 가까이 이사회장 앞에서 시위를 펼쳤다.
이날 이사회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이사진은 대한테니스협회 관리단체 지정을 1개월 유예하기로 의결했다. 46억원 채무를 해결하겠다는 확약을 구두만으론 믿을 수 없는 상황, 1개월 내 공증을 받아 제출해 협회 재정이 정상화된 것을 증명할 것을 요청했다. 파리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단의 지원 및 사기에 최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뜻도 전했다. 손영자 회장 권한대행은 "테니스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똘똘 뭉쳐 있다. 이렇게 결집한 적이 처음이다. 1개월의 유예기간동안 분위기를 잘 수습해 관리단체 지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이라는 의지를 전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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