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소방노조 "소방공무원 정원 책정 기준 일반직 공무원과 같아야"

이재규 기자 2024. 5. 3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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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소방지부가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31일 오전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직 공무원들은 6·7급 공무원이 50~60%를 차지하지만 소방공무원은 6·7급 공무원이 20%가 채 되지 않는다"며 "일부는 30년을 근무해도 6급도 아닌 7급으로 퇴직 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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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구급활동비도 동등 지급 요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소방지부가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4.5.31/뉴스1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소방지부가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31일 오전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직 공무원들은 6·7급 공무원이 50~60%를 차지하지만 소방공무원은 6·7급 공무원이 20%가 채 되지 않는다"며 "일부는 30년을 근무해도 6급도 아닌 7급으로 퇴직 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은 항상 하위직이어야 하는가"라며 "소방공무원 인원 책정 기준을 일반직 공무원과 같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노조는 올해 1월 인상된 구조구급활동비가 모든 소방관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점도 비판했다.

이들은 "바뀐 구조구급활동비는 현장에 출동하는 구조·구급대원들에게만 지급하고 119종합상황실 등 재난 현장에서의 협력을 요하는 내근 부서에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들에게도 같은 활동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aguar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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