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행복교육지구→온마을배움터'…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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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1일 밝혔다.
'마을교육공동체'와 '행복교육지구'는 온마을배움터로,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는 '온마을배움터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한다.
조례명은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북도 온마을배움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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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태계 구축 기업, 대학도 참여 확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1일 밝혔다.
행복교육지구는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공동 교육사업이다.
조례안은 도교육청과 시·군 자치단체가 손잡고 지역 배움터를 상호 개방하고 교육생태계 조성 주체도 학교, 마을,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다.
‘마을교육공동체’와 ‘행복교육지구’는 온마을배움터로,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는 ‘온마을배움터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한다.
조례명은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북도 온마을배움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뀐다.
도교육청은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열리는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한다.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의견 제출 기간 우편, FAX(043~290~2760), 이메일(quswldud@korea.kr)로 내면 된다.
문의는 도교육청 정책기획과(043-290-2122)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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