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의혹' 전남 한방병원 관계자 1심 징역→2심 무죄

최성국 기자 2024. 5. 3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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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에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설립해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병원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56)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의료법인 대표 B 씨(45)에 대한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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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증거 부족"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에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설립해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병원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56)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의료법인 대표 B 씨(45)에 대한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의사가 아님에도 회의록을 허위 작성하고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출연금 조달 방식을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 2014년 6월 전남도로부터 의료재단 설립 허가를 받아 순천에 한방병원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병원에선 2014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09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비용 명목으로 44억 6380만 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건강보험 기금의 건전성을 해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심을 깼다. 2심 재판부는 "A 씨는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을 출연해 법인 설립 과정 전반을 주관했다"며 "비록 다른 사람이 이 병원 부동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한다는 취지로 설립 허가를 신청했지만, 이것만으론 피고인들이 실질적 재산 출연 없이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병원 설립 목적의 토지 매수 과정에서도 사후적으로 의료법인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A 씨가 의료법인 재산을 부당 유출해 의료법인의 본질을 훼손시켰다고까지 평가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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