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첫 '중범죄' 전직 대통령…"트럼프, 최대 징역 4년 받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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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후보 자리를 확보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48년 미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중범죄'(felony)로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맞설 11월 미국 대선을 5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1심 재판이긴 하지만 '트럼프 유죄'가 결정되면서 이번 대선의 향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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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후보 자리를 확보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48년 미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중범죄'(felony)로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맞설 11월 미국 대선을 5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1심 재판이긴 하지만 '트럼프 유죄'가 결정되면서 이번 대선의 향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총 12명)은 30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이틀째 심리를 마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의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평결했습니다.
유무죄의 결정권한을 가진 배심원단이 유죄를 결정함에 따라 재판 담당 판사인 후안 머천 판사는 오는 7월11일 형량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유죄 평결이 내려짐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호관찰 내지 최대 징역 4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유죄 평결을 넘어 앞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까지 되더라도 대선 출마는 가능한데요.
공판 과정 내내 혐의를 부인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배심원단의 평결 이후 법원 앞에서 "이것은 부패한 판사에 의한 조작된 재판이다. 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내려질 것"이라며 "나는 무죄이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제작: 김해연·한성은
영상: 로이터·AFP·마이클코헨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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