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시간엔 휴대폰 줘라" 인권위 권고에…반대로 한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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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쉬는 시간에도 학생이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중학교에 이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에 있는 한 중학교 재학생은 등교할 때부터 하교 때까지 휴대폰을 제출해야 하고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도 휴대폰 사용이 금지돼 인권이 침해됐다며 2022년 9월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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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쉬는 시간에도 학생이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중학교에 이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에 있는 한 중학교 재학생은 등교할 때부터 하교 때까지 휴대폰을 제출해야 하고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도 휴대폰 사용이 금지돼 인권이 침해됐다며 2022년 9월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중학교는 인권위 권고 이후 학생들이 휴대폰을 담임 교사에게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기존 학교 규정에서 '자발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이어 '의무적' 제출로 규정을 수정해 휴대폰 수거 근거를 강화했다.
인권위는 "교육적 목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수업 시간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중학교는 오히려 학생들의 휴대전화 수거 규정을 강화해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기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인권위 권고에 구속력은 없다. 인권위법 제25조에 따라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권위가 해당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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