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셀프사면' 할까…뉴욕주 '입막음 돈' 사건은 사면 불가
형사재판 총 4건 진행…대선 전까진 1심 판결 더 없을 듯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에서 배심원단의 유죄평결을 받으면서 올 연말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스스로를 사면할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인영화 배우의 성관계 폭로를 막을 목적으로 13만 달러(약 1억7천만원)를 회삿돈으로 주고 적법한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회사 장부를 꾸민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 사안이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에 올라 사면권을 행사하게 되더라도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과 관련해서는 '셀프 사면'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정치매체 더힐은 "대통령의 사면 권한은 연방 범죄에만 적용된다. 트럼프가 재선되더라도 주 차원에서 기소가 이뤄졌기 때문에 뉴욕에서의 유죄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보도했다.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은 연방 검찰이 아닌 뉴욕주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셀프 사면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사면을 위해서는 뉴욕 주지사가 나서야 하는데, 민주당 소속의 캐시 호컬 주지사가 사면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자신을 사면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2건의 연방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한건은 '대선 결과 뒤집기'를 위한 2021년 1·6 의회 난입 독려 등의 혐의로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피소된 사건이고, 다른 한건은 2021년 1월 백악관을 떠나면서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에 피소된 사건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작년 9월 재선에 성공하면 '셀프 사면'을 하겠냐는 질문에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며 "내가 뭘 잘못했나? 난 아무런 잘못도 안 했다"고 답한 바 있다.
다만, 그는 첫 대통령 임기 당시 대선 뒤집기 시도와 관련해 형사 기소 가능성이 제기되자 선제적인 셀프 사면 가능성을 검토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다시 입성해 셀프 사면을 할 경우 이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일이 된다.
뉴욕 맨해튼 지방검사를 지낸 던컨 레빈 변호사는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에 "전직 대통령이 형사 재판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중범죄자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일도 없었다. 어떤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각종 민사재판과 더불어 총 4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성 추문 입막음, 대선 결과 뒤집기, 기밀문서 유출, 조지아주에서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4개 사건에서 88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번에 유죄평결이 난 입막음 돈 사건의 재판부는 오는 7월11일 1심 형량을 선고한다.
하지만 다른 3건의 재판의 경우 오는 11월 대선 이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미 정치권과 법조계의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특권 등을 주장하며 재판 지연 작전을 펴왔다.
연방대법원은 대선 뒤집기 의혹과 관련해 면책 특권 적용 여부를 심리 중이다.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현재 대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법관이 많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트럼프가 지명한 세 명의 판사는 트럼프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거나 적어도 2024년에는 재판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판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밀문서 유출 사건 재판도 이달 20일 예정되어 있었으나 무기한 연기됐다.
조지아주의 대선 개입 사건은 수사 검사인 네이선 웨이드 특별검사가 패니 윌리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사장과 사적인 관계를 맺은 게 드러나면서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면 곧바로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항소하면 11월 대선 전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만약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수년간은 형사 처벌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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