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조부모 등 돌봄 조력자에 최대 6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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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가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아동 수에 따라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을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조부모 등 돌봄 조력자를 대상으로 돌봄비를 지원하는 가족 돌봄 수당 시행으로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고 돌봄의 안정성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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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하남시가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아동 수에 따라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을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31일 하남시에 따르면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은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 '360도 언제나 돌봄' 중 하나이자 작년 12월 인구 톡톡 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의 실행 사례다. 조부모를 포함한 친인척에 더해 이웃 주민에게도 돌봄비를 지원한다.
사업 대상은 하남시 거주 24~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 발생 가정으로서 신청일 기준 양육자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하남시 거주자여야 한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 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하남시 행정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이어야 한다.
돌봄 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 활동 전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GEEK)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아동 안전 △아동학대 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 교육(3과목 260분)을 이수해야 한다.
선정된 돌봄 조력자가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했을 때 지원 금액은 아동 1명 월 30만 원,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 원이다. 아동 4명 이상은 돌봄 조력자 2명까지 지원할 수 있다.
돌봄 수당 신청 기간은 매월 1~10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다.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일괄 신청하면 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조부모 등 돌봄 조력자를 대상으로 돌봄비를 지원하는 가족 돌봄 수당 시행으로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고 돌봄의 안정성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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