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받고 사건편의 제공 혐의 경찰관, 법정서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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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브로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 무마에 도움을 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31일 광주지법에서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소속 경정 A(60)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성모(63)씨의 첫 재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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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사건 브로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 무마에 도움을 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31일 광주지법에서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소속 경정 A(60)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성모(63)씨의 첫 재판이 열렸다.
A씨는 2020년 광주 모 경찰서 수사과장 재직시절 성씨의 청탁을 받고 코인 사기범 탁모(45·별도 기소) 씨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진술 방법을 미리 알려주고, 사건 일부를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일부만 불구속 송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씨는 A씨에게 사건청탁의 대가로 600만원 현금과 41만원 상당의 골프·식사 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성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A씨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부정한 처사를 한 적이 없고 현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다른 경찰 총경 등과 골프와 식사를 함께 하긴 했으나 사실관계 일부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브로커, 성씨, 탁씨, 담당 수사관 등을 증인으로 소환 심문할 계획이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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