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앙로지하상가 경쟁입찰서 88% 낙찰…평균 낙찰가 1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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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오는 7월 기존 계약이 끝나는 중앙로지하도상가에 대한 일반경쟁입찰을 진행한 결과 점포 88%가 낙찰됐다.
상가운영위윈회는 지난 24일 법원에 대전시가 진행 중인 중앙로 지하상가 경쟁입찰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공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에 대한 최대 사용허가 기간인 30년이 만료돼 입찰중지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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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오는 7월 기존 계약이 끝나는 중앙로지하도상가에 대한 일반경쟁입찰을 진행한 결과 점포 88%가 낙찰됐다.
3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440개 점포를 입찰 대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 공고문을 게시했다. 개찰 결과 440개 점포 가운데 388개 점포(88%)가 낙찰됐다.
최고가는 90㎡ 기준 1년 사용료 2억4100만원이다. 최저가는 25㎡ 기준 108만으로 나타났다. 평균 낙찰가는 1천700만원이다.
유찰된 점포 52곳은 대부분 투찰자가 없었다. 시는 다음 달 3일부터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 유찰 점포와 낙찰 포기 점포는 입찰 재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법원 가처분 소송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개찰 시점이 늦어졌다”며 “기존 상인들이 낙찰받은 경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구 중앙로 지하상가는 대전시 공유재산으로 1994년 건설된 이후 30년간 민간 사단법인인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에서 위탁 운영을 해왔다. 7월 5일 관리협약·개별점포 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서 대전시는 관리 주체를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하고 지난 22일부터 30일까지 상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상가 임차인을 모집했다.
상가운영위윈회는 지난 24일 법원에 대전시가 진행 중인 중앙로 지하상가 경쟁입찰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공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에 대한 최대 사용허가 기간인 30년이 만료돼 입찰중지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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