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개혁한다며 당권·대권 분리하더니… 14년만에 삭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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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대선 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돌입하면서 기존 당헌·당규가 만들어진 이유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멀게는 2010년, 가깝게는 문재인 대표 시절 당내 민주주의 정착과 정치 개혁을 위해 도입된 조항들이 바뀌거나 사라지면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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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대표 맡던 2015년 신설
“이재명 사법 리스크 맞춤형”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대선 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돌입하면서 기존 당헌·당규가 만들어진 이유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멀게는 2010년, 가깝게는 문재인 대표 시절 당내 민주주의 정착과 정치 개혁을 위해 도입된 조항들이 바뀌거나 사라지면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31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 25조는 지난 2010년 10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처음 도입됐다. 당시 박주선·장성민 등 비주류 당권 주자들이 “당권과 대권이 일체화하면 당은 1인 지배의 사당으로 전락한다. 당권·대권 분리 부정은 제왕적 총재로 회귀하자는 선언”이라고 주장해 분리 조항 도입을 관철했다. 민주당이 2026년 지방선거와 대통령 궐위 등의 비상상황을 이유로 ‘1년 전 사퇴’ 규정의 예외 조항을 만들려는 것은 지도자 1인의 당 장악을 통한 불공정 경쟁을 막기 위해 십수 년에 걸쳐 유지해온 조항을 뒤집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는 즉시 직무를 정지한다’는 당헌 80조와 ‘민주당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면 무공천을 한다’는 당헌 96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재임한 2015년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신설한 조항이다. 민주당 당헌·당규 태스크포스(TF)는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이들 조항의 삭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당 TF 구상이 현실화하면 ‘책임 정치’ 구현을 위해 도입한 조항들이 일거에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특히 당헌 80조 삭제는 ‘사법 리스크’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를 위한 맞춤형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 총선에서 31명의 당선자를 배출해 당내 최대 모임으로 부상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다음 달 2일 2기 출범식을 열고 당원 중심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양문석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당원이 주인이면 당연히 원내대표·의장 선거에도 당원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윤석·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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