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권’ 위해 당헌 개악…헌법도 법률도 그렇게 할 건가[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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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제22대 국회의원 첫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선 도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당헌 조항들을 바꾸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필요하면 당헌 개정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해당 조항들은 한결같이 과거에 정치개혁 차원에서 도입한 것들인 데다 '이 대표 대권 맞춤형 개정'이라는 데 중대한 문제가 있다.
그런데 당헌이 시안처럼 개정되면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는 물론 대선 직전까지 최대한 당권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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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제22대 국회의원 첫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선 도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당헌 조항들을 바꾸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필요하면 당헌 개정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해당 조항들은 한결같이 과거에 정치개혁 차원에서 도입한 것들인 데다 ‘이 대표 대권 맞춤형 개정’이라는 데 중대한 문제가 있다.
당헌 개정 시안에 따르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현행 조항은 ‘당무위원회의 결정으로 사퇴 시한을 늦출 수 있게’ 된다. 현행 당헌에 의하면, 이 대표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통해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2026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 3개월 전에 물러나야 한다. 그런데 당헌이 시안처럼 개정되면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는 물론 대선 직전까지 최대한 당권을 유지할 수 있다. 민주당은 또 부정부패에 연루돼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규정도 삭제하기로 했다.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당무위 의결로 정지하지 않을 수 있게 지난 2022년 8월 고쳤는데, 이번엔 아예 없애버림으로써 당 안팎의 시비 소지를 원천 봉쇄한다는 것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나 경기도청 법카 유용 사건 등으로 추가 기소되거나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이뿐 아니다. 민주당은 같은 날 ‘1호 법안’으로 채상병특검법을 수정 발의했다. 21대 국회 막판에 폐기된 법안보다 훨씬 개악된 내용을 담았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특검 추천권을 빼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또, 공동 1호 법안으로 민생위기극복 특별법안도 발의했는데,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자던 기존 입장을 25만∼35만 원 지원으로 강화했다. 포퓰리즘 논란은 물론 삼권분립을 해치는 ‘처분적 법률’ 지적도 묵살했다. 만약 민주당이 헌법과 법률도 이런 식으로 바꾼다면, 대통령 1인에게 권한을 몰아주는 ‘유신헌법’도, 헌법과 법률의 토대 위에서 이뤄진 ‘파시즘 독재’도 가능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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