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보고서 빼앗고 난동 피운 60대, 징역형

박재연 기자 2024. 5. 31. 11: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비서관을 향해 난동을 피운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오늘(31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안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1월 서울 중랑구 상봉역 앞에서 의정보고서를 나눠주던 서 의원과 비서관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가방을 휘두르고 보고서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비서관을 향해 난동을 피운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오늘(31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안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자신을 선출한 선거구민에게 공약 이행사항, 입법 정책 등을 직접 보고하는 의정활동 부분은 국회의원의 정치적 책무이자 고유한 직무 활동인데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정치적 성향이 달라서 불만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습니다.

안 씨는 지난 1월 서울 중랑구 상봉역 앞에서 의정보고서를 나눠주던 서 의원과 비서관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가방을 휘두르고 보고서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 의원에게 욕설하며 모욕한 혐의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됨에 따라 공소 기각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