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보고서 빼앗고 난동 피운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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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비서관을 향해 난동을 피운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오늘(31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안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1월 서울 중랑구 상봉역 앞에서 의정보고서를 나눠주던 서 의원과 비서관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가방을 휘두르고 보고서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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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비서관을 향해 난동을 피운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오늘(31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안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자신을 선출한 선거구민에게 공약 이행사항, 입법 정책 등을 직접 보고하는 의정활동 부분은 국회의원의 정치적 책무이자 고유한 직무 활동인데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정치적 성향이 달라서 불만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습니다.
안 씨는 지난 1월 서울 중랑구 상봉역 앞에서 의정보고서를 나눠주던 서 의원과 비서관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가방을 휘두르고 보고서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 의원에게 욕설하며 모욕한 혐의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됨에 따라 공소 기각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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