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트스키로 14시간 달려 밀입국한 중국인…2심도 집행유예

유영규 기자 2024. 5. 3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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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차승환 부장판사)는 오늘(3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취 모(35)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밀입국 시도가 정당 행위나 긴급피난이라고 주장했지만, 제트스키가 전복될 위험에 빠지자 신고했다"며 "해양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입국 목적을 물었을 때 '단순한 모험심'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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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중국인 밀입국자가 타고 온 제트스키

중국에서 제트스키(수상 오토바이)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 한 30대 중국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차승환 부장판사)는 오늘(3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취 모(35)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밀입국 시도가 정당 행위나 긴급피난이라고 주장했지만, 제트스키가 전복될 위험에 빠지자 신고했다"며 "해양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입국 목적을 물었을 때 '단순한 모험심'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시 피고인은 정치적 견해와 관련한 박해나 공포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향후) 난민심사 절차에서 인정받는다고 해도 그런 사정으로 피고인의 밀입국 시도가 적법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도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취 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중국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당일 오전 7시 중국 산둥성 일대에서 1천800㏄ 제트스키를 타고 출발했고, 나침반과 망원경을 보며 14시간 만에 300㎞가량 떨어진 인천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

취 씨는 인천 송도 크루즈터미널 인근 갯벌에 제트스키가 빠지자 스스로 소방 당국에 구조 요청 신고를 했으며 곧이어 해경에 체포됐습니다.

이후 한 국제연대활동가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취 씨가 인권운동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취 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며 한국 정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며 현재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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