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달라" 요구한 여성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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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오늘(31일)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 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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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심하게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린 전직 보디빌더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오늘(31일)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홍 판사는 "법정 진술과 관련 증거를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선고 후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결심 공판을 앞두고 피해자를 위해 1억 원을 법원에 공탁했으며 지인 등으로부터 받은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 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B 씨는 자신의 차량을 A 씨 차량이 막고 있자 빼달라고 요구했다가 폭행당했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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