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나눠주던 의정보고서 바닥에 던진 60대 징역형 집유

박민주 기자 2024. 5. 31. 11: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비서관에게 가방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모(6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씨는 지난 1월 서울 중랑구 상봉역 앞에서 서 의원과 비서관이 배포하던 의정보고서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혐의로 송치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法 "의정활동은 국회의원 고유한 직무···범행 불량해"
[서울경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비서관에게 가방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모(6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씨는 지난 1월 서울 중랑구 상봉역 앞에서 서 의원과 비서관이 배포하던 의정보고서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혐의로 송치됐다. 이 과정에서 때릴 듯이 가방을 휘두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자신을 선출한 선거구민에게 공약 이행사항과 입법 정책 등을 직접 보고하는 의정활동은 정치적 책무이자 고유한 직무활동”이라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불량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정치적 성향이 달라 불만을 품고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안 씨가 서 의원에게 욕설하며 모욕한 혐의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됨에 따라 공소 기각됐다.

박민주 기자 mj@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