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종합 특검법' 발의한 이성윤 "대한민국에 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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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31일 '김건희 종합특검법' 대표 발의에 나섰다.
이성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국민의 62%가 찬성하고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자신의 아내를 수사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김건희 여사는 헌법에서 부정하는 특수계급이라도 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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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31일 '김건희 종합특검법' 대표 발의에 나섰다.
이성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국민의 62%가 찬성하고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자신의 아내를 수사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김건희 여사는 헌법에서 부정하는 특수계급이라도 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에는 왕이 있을 수 없다"면서 "무슨 일을 저질러도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 특권도, 성역도 있을 수 없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를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통해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윤 의원은 "새롭게 제출한 '김건희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7대 의혹에 더해 공무원의 무마, 은폐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행위 의혹이 포함됐다"며 "특별검사는 최장 6개월 안에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신속히 수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이 특별검사의 직무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특별검사의 영장전담법관 지정요청, 전담재판부를 통한 집중심리, 수사 과정에서 자수 또는 자백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해 피의자가 되는 경우 형을 감면토록 해 의혹 관련자들이 진실을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며 "의혹과 관련된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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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남승현 기자 n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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