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변호사 SNS 화제…"웃는 이유, 이길 줄 알았으니까^^"

민수정 기자 2024. 5. 3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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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44)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HYBE)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승리한 가운데 민 대표 측 변호인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화제다.

31일 이숙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은은하게 웃는 이유는 이길 줄 알았으니까^^"라는 말과 함께 민 대표의 긴급기자 회견 사진을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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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이숙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은은하게 웃는 이유는 이길 줄 알았으니까^^"라는 말과 함께 민 대표의 긴급기자 회견 사진을 첨부했다./사진=이숙미 변호사 페이스북 캡쳐


민희진(44)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HYBE)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승리한 가운데 민 대표 측 변호인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화제다.

31일 이숙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은은하게 웃는 이유는 이길 줄 알았으니까^^"라는 말과 함께 민 대표의 긴급기자 회견 사진을 첨부했다.

이 변호사가 올린 사진은 지난달 25일 민 대표가 진행한 긴급 기자회견 현장으로, 민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열변을 토하는 도중 이 변호사는 아래를 응시하며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다. 당시 기자회견은 민 대표가 공식 석상임에도 "개저씨" "시XXX" 등 비속어를 사용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는데, 이 변호사는 그런 민 대표를 토닥이며 옆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변호사가 올린 글의 의미는 민 대표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전날 법원으로부터 인용된 것에 대한 소감인 것으로 보인다.

누리꾼들은 "너무 능력 있다" "멋지다" "승리 미소였나" "저거 보고 민희진 감당 안 돼서 난감해하는 거라고 하던 사람들 있었는데" "전문적 관점으로도 너무 황당한 일이었나 봄" 등 반응을 보였다.

이숙미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4기 출신으로, 다수의 적대적 M&A(기업인수합병) 또는 경영권 분쟁 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현재는 법무법인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그룹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 대표 민희진이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 센터에서 하이브 경영권 탈취 시도와 관련한 배임의혹에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끝낸 후 "하이브는 31일 열리는 임시주총에서 민희진 사내이사 해임 건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또 이를 위반할 시 배상금 200억원을 지불하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 민희진에게 해임 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하이브는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민희진을 해임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총 개최가 임박해 민희진이 본안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기가 어렵다.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할 필요성도 소명된다"며 "민희진이 잔여기간 어도어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고 전했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하이브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실행행위까진 나아가지 않은 점과 하이브와 달리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 등이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고 보고 어도어 임시 주총을 열어 민 대표 해임 건안을 올리기로 했다.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 80%를 민 대표는 18%를 갖고 있는 과정에서, 민 대표 측은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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