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으로 60대 의식불명 됐는데…20대 남성 '집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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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묻지마 폭행'을 저질러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20대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는 중상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9시30분께 부산 중구 보수동 한 노상에서 남성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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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에서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묻지마 폭행'을 저질러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20대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는 중상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받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9시30분께 부산 중구 보수동 한 노상에서 남성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를 말리던 60대 남성 B씨를 넘어뜨려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었다. B씨는 현재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이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려던 20대 여성 C씨를 뒤에서 끌어안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A씨의 폭행으로 B씨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결심공판에서 "A씨와 가족들은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합의금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 사건 전에는 아무런 전력이 없는 착실한 청년이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3명과 모두 합의한 점을 들어 선처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순간 저지른 잘못으로 피해자 1명은 불치에 걸리게 됐다"며 "엄히 처벌하는 게 마땅하지만, 피해자가 용서했기 때문에 엄한 처벌을 면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측이 용서했기 때문이지, 결코 형이 가벼워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게 아니다. 앞으로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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