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열흘 만에 또…대낮 전철역서 바지 내리고 음란행위 40대, 실형

이종재 기자 2024. 5. 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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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가 지나다니는 전철역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란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공연음란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열흘 만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지난해 8월 공연음란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올해 3월29일 출소한 지 열흘 만에 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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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불특정 다수가 지나다니는 전철역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란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공연음란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열흘 만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 씨는 지달4월 8일 오후 3시51분쯤 남춘천역 1층에서 불특정 다수가 지나다니는 길 위에 비스듬히 누운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같은 날 낮 12시19분쯤 춘천의 한 중국집 앞에서도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5일 오전에도 남춘천역 1층에서 불특정 다수가 지나다니는 길 위에서 음란행위를 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공연음란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올해 3월29일 출소한 지 열흘 만에 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2021년 2월에도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신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판사는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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