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장악...자리 굳힌 민희진과 불편한 동거 시작

윤수정 기자 2024. 5. 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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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하이브 이사회 장악...민희진은 대표직 지켜
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 민희진 어도어 대표. /뉴스1

모회사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 중인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자리 지키기에는 성공했지만, 이사회 장악력은 잃었다. 31일 어도어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민희진 사단’으로 알려진 부대표 신씨와 수석 크리에이티브 팀장 김씨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했다. 대신 하이브 측 인사인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를 새 사내이사진으로 선임했다. 민 대표는 대표와 사내이사 겸직을 유지했다.

전날 법원은 민 대표가 임시주총에서 자신의 해임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를 위반할 시 물어야 할 200억원의 의무위반 배상금도 정했다. 하지만 다른 사내 이사진에 대해선 여전히 어도어 지분 80%를 가진 하이브가 대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 대표는 판결 직후 “하이브가 기존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이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로써 어도어 경영을 둘러싼 민 대표와 하이브의 불편한 동거와 견제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존 어도어 이사회는 사실상 민 대표가 장악한 형태였다. 사내이사를 겸하는 민희진 대표와 부대표 신씨, 수석 크리에이티브 팀장 김씨, 그리고 하이브 소속 감사 박씨로 구성된 4인 체제였다. 하지만 이번 임시주총을 통해 의결권을 가진 사내이사진이 1(민희진 대표) 대 3(하이브측 인사) 구도인 5인 체제로 물갈이 된 것이다. 현재 뉴진스의 전속계약 변경 등 어도어의 주요 경영 안건들은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한다.

경찰에서 진행 중인 민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하이브 측이 민 대표 해임안에 대한 임시주총 개최를 재차 요구할 수도 있다. 서울용산경찰서는 전날 어도어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하이브 측 관계자에 대한 2차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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