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논쟁]②'갈지자 행보'에 개미들만 혼란

백지현 2024. 5. 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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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자산가 채권 만기 조정으로 대응
연말정산 공제 소득요건 관련 문의도
"부작용 없는지 고민하는 과정 없어"

제21대 국회가 막을 내리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안이 자동 폐기된 가운데 투자자들 사이에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단 고액 자산가들은 금투세 도입시 영향을 많이 받는 상품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고 있다. 금투세 도입에 대비한 세제 관련한 문의도 쏟아지고 있다. 금융투자소득 분류가 신설될 경우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못받을 수 있다는 불안도 제기된다.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자체가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며, 하루 빨리 시행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채권 만기 조절나서는 자산가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액자산가들 사이에선 채권 단타가 대세다. 금투세 도입에 대비해 채권 투자 만기를 연말로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 증권사 PB센터장은 "금투세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자산가들은 금투세 도입에 대비해 채권 만기를 짧게 잡는 편"이라며 "최근 상담이 들어온 고객 계좌에선 만기가 올해 말까지인 채권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파생결합증권의 양도소득과 펀드 환매 이익이 일정금액을 넘을 경우 매기는 양도소득세다. 초과 수익에 대해 20%의 세금이 매겨지며 3억원 이상이면 25%를 적용한다. 주식, 비상장주식, 주식형 펀드의 경우 5000만원을 공제하고 채권, 해외주식, 파생상품의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 

채권은 금투세 신설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금융투자상품 중 하나다. 개인이 채권에 투자하면 이자소득과 매매차익이 발생하는데, 이자소득에만 14.5%를 적용받는다. 그간 매매차익은 세법상 소득으로 분류하지 않아 세금이 붙지 않았다. 그러나 금투세 적용시 지방세까지 합쳐서 22~27.5%의 세금이 붙게된다. 

'연말정산 공제 못받나요?' 문의 쇄도

주식 커뮤니티에도 금투세와 관련한 문의가 줄을 잇는다. 특히 연말정산 공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관심이 높다.

연말정산에 적용하는 기본공제 항목에 인적공제가 있다.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사람 수만큼 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선 소득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근로소득, 양도소득 등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이자·배당소득처럼 분리과세가 가능하거나, 비과세 소득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국내주식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었고, 국내 주식을 팔아 100만원 넘게 벌더라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금융투자소득 분류가 만들어지면 미성년자 자녀가 주식으로 100만원 이상을 벌 경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카페 이용자들 사이에선 "생각도 봇한 부분이라 놀랍다"는 반응이 이어진다. "불확실성으로 변동성만 키워"

금투세 관련한 불확실성이 증시 투자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하루 빨리 정치권이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국회가 금투세를 유예할지, 말지 따지는 동안 시장의 변동성만 키우고 있는 형국"이라며 "대주주 기준 증액을 포함해 세제 전반을 장기간 고민해보고 부작용이 없는지 고민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적어도 정부가 세법을 발표하는 7월까지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월에 정부안을 발표할 수도 있고 6월에 의원입법 대로 나갈 수 있다"며 "정부안은 통상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정부 의지를 강조할 수 있고 통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입법시기를 잘 살펴야 할 것"이라며 "민생 법안인 만큼 최대한 빨리 추진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금투세 도입시 원천징수 시스템 도입 의무가 있는 증권사들은 대형사를 중심으로 시스템 마련에 나선 상태다.

한국증권금융도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주식담보대출을 집행하다보니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대출 상환을 위해 담보로 맡긴 주식을 매도할 경우 금융투자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증권금융은 지난 3월 사업자를 선정한 이후 내년 1월1일 시행에 맞춰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백지현 (jihyun100@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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