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는 이유는?” 민희진 기자회견 함께한 변호사, 소송 후 올린 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법률대리인 이숙미 변호사(법무법인 세종)가 민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후 짧은 소회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은은하게 웃는 이유는, 이길 줄 알았으니까 ^^”라는 글을 올렸다. 지난달 25일 민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에서 찍힌 사진도 게재했다. 사진 속 민 대표는 일어서서 무언가를 열심히 말하고 있고, 그 옆에서 이 변호사는 서류를 내려보며 미소 짓고 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민 대표가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자신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민 대표가 실행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고, 그 같은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러한 판결 내용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민 대표의 승리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변호사도 이러한 의견에 힘을 보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이브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민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사내이사 2명을 해임했다. 그 자리에는 하이브 측이 추천한 신임 사내이사 3명이 선임됐다.
민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은 자신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민 대표의 측근 2명의 해임은 예고된 수순이었다. 민 대표 측은 전날 이와 관련 “민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 대표 측 사내이사 2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다”며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이라고 했다. 결국 민 대표는 자신을 반대하는 하이브 측 사내이사 3인과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한편, 민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주주총회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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