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는 내차?"…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부적정 업무처리 1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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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교통비를 받으면서도 회사 차를 내 차처럼 사용하는가 하면 차고지를 자신의 집으로 지정해 공용차량을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지난 2019년 9월 설립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한 설립 이후 최초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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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교통비를 받으면서도 회사 차를 내 차처럼 사용하는가 하면 차고지를 자신의 집으로 지정해 공용차량을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리로 퇴사한 임원에게 성과급을 주는가 하면 담당자의 실수에 고성과 폭언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한 경기도의 종합감사에서 밝혀졌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지난 2019년 9월 설립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한 설립 이후 최초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도는 운영 초기임을 감안해 인사운영, 주요사업 추진현황, 예산 편성‧집행 실태, 복무‧근태 확인, 규정 미비와 법령 미준수 사항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부정정 업무처리 18건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A부서의 장이 평가와 관련해 8종류의 현수막을 제작하도록 B부서 담당자에 협조 요청을 했으나 1종류 문구만 반영되자 담당자를 불러 해당 사실에 대해 질책하고, 고성과 폭언 등 위협을 가해 담당자가 사비로 현수막을 다시 제작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부서장을 중징계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사규상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채용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전문계약직 최종 합격자(1명)에 대해 임용 전 결격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채 최종 합격 처리한 관련자를 징계 요구하고, 채용 결격사유인 ‘전 근무지의 불미한 행위’와 관련해 최종합격자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통보했다.
교통보조비를 지급받는 본부장들에게 공용차량을 상시 배정하고 차고지를 자택으로 지정해 출‧퇴근 등에 사용하게 했으며 일부 직원들도 공용차량 차고지를 자택으로 지정해 출․퇴근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데도 이를 방치한 관련자들을 징계 요구하고 차량관제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이외에도 △비리로 퇴사한 임원에 대해 성과급 부적정 지급 △수의계약 제안서 평가 없이 계약 체결과 하자 검사 미실시 △사업비 정산과 집행 기준 위반한 사업비 지원 등도 적발돼 이에 대한 개선과 보조금 회수를 통보했다.
도는 적발사항 18건에 대한 행정상 18명(주의2, 시정7, 개선3, 기타6), 신분상 24명(징계5, 훈계14, 주의5)의 처분 요구와 재정상 1,500만 원을 회수·부과하도록 통보했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감사는 기관 설립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종합감사임을 감안해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했다”며 “이번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 관련 규정 등을 숙지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같은 사례로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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