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사이시옷] 강형욱 직원 감시 논란 “감독과 감시는 한 끗 차이.. 사생활 침해 여지 있어”
-CCTV? 개인정보보호법상 설치 기준과 불법 여부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어
-밀폐된 공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권리자들 동의 다 받아야
-사내 메신저, 기술적으로 사용주가 언제든지 열람 가능, 법률적 규정은 없어
-약관 상으로는 근로자에게 모두 고지하고 동의 받아야
-강형욱, 동의 받았다고 6개월 치 내용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해석은 문제
-근로기준법 내에서 개인 정보 보호 규정 신설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안준형 변호사
◎ 진행자 > 안준형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안준형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 안준형 >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방송인 강형욱 씨가 운영하는 보듬 컴퍼니와 퇴직한 직원들 사이 진실 공방이 아주 뜨거운데요. 직장 내 갑질이 있었다는 전직 직원들의 폭로가 있었고 이런 주장들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강형욱 씨의 입장 표명까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밝혀진 것은 없기 때문에 무엇이 진실인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이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에서 직원들의 사생활이 과연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온라인에서 논란이 한창입니다. 해당 사건에는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서도 강형욱 씨가 회사 내에 설치했다는 CCTV문제와 또 직원들이 사용했다는 사내 메신저를 열어본 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점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 진행자 > 좋습니다. 일단 CCTV가 꽤 많았던 것 같던데 직원들이 감시용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강형욱 씨 측은 물품 도난 대비용이었다 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 안준형 > 제가 볼 때 일률적으로 이거다 저거다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CCTV 화면을 모아놓은 사진을 봤는데요. 일부는 그런 공익적인 목적에 의해서 설치됐다고 보이고요. 또 일부는 회사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각도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문제의 소지가 있을 만한 CCTV로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 진행자 > CCTV가 어디를 비추고 있는가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 안준형 >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물품 도난 대비용이었다면 예를 들어 창고라든지 들고 나가는 경로라든지
◎ 안준형 > 그렇죠. 입구라든지.
◎ 진행자 > 그렇죠. 이런 쪽을 비추는 게 상식일 거고. 근데 직원들이 일하는 공간을 만약에 비춘다면 그건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 안준형 > 그거는 자칫 노동 감시로 보일만한 여지가 있죠.
◎ 진행자 > 그래요.
◎ 안준형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사업장 안에서 CCTV를 설치하는데 있어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 안준형 > 우리나라에서는 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CCTV에 설치 기준과 또 어떤 게 불법이고 또 어떤 게 합법인지 아주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법에는 정확히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라고 어려운 말로 되어 있어요.
◎ 진행자 > CCTV 얘기하는 거죠.
◎ 안준형 > 그렇죠. CCTV를 얘기하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공공장소의 CCTV는 생각보다 자유롭게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 주체들에서 일일이 동의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안준형 > 공공장소는 촬영 목적이라든지 촬영 시간, 이런 것만 표시하면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이렇게 개인적인 공간, 밀폐된 공간에서는 조금 더 엄격하게 되어 있는데 원칙은 개인정보 권리자들의 동의를 다 받도록 되어 있어요.
◎ 진행자 > 개인정보권리자가 그러면 회사로 보면 누가 되는 겁니까?
◎ 안준형 > 개인정보라고 하면 보통 CCTV에 촬영이 되는 사람들의 초상권 같은 거니까 회사로 치면 직원들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 직원협의체라든지 노조라든지 이런 데가 되는 거겠네요.
◎ 안준형 > 그렇죠. 다른 법에서 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30인 이상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근로자 참여법이라는 게 적용이 돼서 거기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직장에 CCTV를 설치하려면 사전에 노사협의를 통해서 양쪽 협의가 있어야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 진행자 > 30인 미만은.
◎ 안준형 > 사실 규정이 좀 없죠. 그래서 문제가 직원들 입장에서는 나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가 된 것 같은데 회사 사업주가 아니다 이건 공익과 방범을 위한 목적이다라고 얘기하면 사실상 이의를 제기하기가 힘든 사정이죠.
◎ 진행자 > 혹시 CCTV 설치 때문에 발생한 법적 분쟁 이런 사례가 있어요?
◎ 안준형 > CCTV와 개인정보 사이에서 사실 양쪽을 저울질하는 거거든요. 공익적 목적과 사익의 개인정보의 이익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최근에 작년에 조금 재미있는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어떤 사례인데요.
◎ 안준형 > 대법원 판결인데요. 지방에 있는 자동차 공장이었어요. 근데 자동차 공장이다 보니까 규모가 크죠. 그래서 CCTV를 50대가 넘게 또 설치를 했었어요. 근데 노사협의체에서 협의가 잘 안 된 거죠. 근로자들은 이 CCTV가 근로자를 감시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를 반대를 했어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화재의 위험도 있고 또 도난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CCTV 설치를 강행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조에서 CCTV에다가 검은색 비닐봉지를 씌워서 촬영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업무방해로 고소를 하게 된 거죠. 근로자들을.
◎ 진행자 > 어떻게 됐어요?
◎ 안준형 >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유죄판결이 나왔어요. 근데 작년 여름에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거든요.
◎ 진행자 > 그래요.
◎ 안준형 > 제가 대법원 판례를 상세히 살펴보니까 모든 CCTV가 아니고 일부 CCTV는 회사의 밖에 입구나 회사의 바깥을 촬영하고 있었던 것들은 문제가 없지만 회사의 내부를 촬영하고 있는 것들은 근로자를 감시하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건 사전에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동의가 없었다면 위법할 수 있고 그러한 위법 행위에 대응했기 때문에 정당행위로서 무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파기환송 판결한 경우가 작년에 있더라고요.
◎ 진행자 > 아까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에서 이야기하도록 돼 있잖아요.
◎ 안준형 >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협의입니까? 합의가 아니고 협의.
◎ 안준형 > 노동자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가 아니고 노사협의에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진행자 > 통보만 해도 되는 거네요. 형식 논리상으로는.
◎ 안준형 > 그렇죠. 근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나중에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올라가겠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메신저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안준형 > 사내 메신저 문제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장인들도 조금 놀랐더라고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요새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메신저를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 진행자 >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메신저는 그게 아니죠.
◎ 안준형 > 그렇죠. 회사에서 업무 시간에 소위 말해서 딴 짓을 하니까 회사가 정해진 사내메신저를 써라, 이런 회사들이 요새 많아요. 그런데 회사 메신저의 내용을 사용주가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다라는 거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 진행자 > 법적으로도 열어볼 수 있어요?
◎ 안준형 > 지금 법적인 걸 떠나서 프로그램 자체가
◎ 진행자 > 기술적으로,
◎ 안준형 > 기술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요. 거기 약관을 보면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한테 모두 고지를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희는 책임지지 않겠습니다라고 약관에 되어 있어요.
◎ 진행자 > 근데 사측에서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업무용 메신저는 말 그대로 업무를 위해서 쓰라고 설치한 메신저니까 회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회사는 관리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안준형 >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법적으로 관리와 감시는 한 끗 차이거든요.
◎ 진행자 > 감독이냐 감시냐.
◎ 안준형 >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무리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내 메신저를 쓰다가도 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고
◎ 진행자 > 부장 뒷담화도 할 수 있죠.
◎ 안준형 > 그럴 수 있죠. 사장 욕도 할 수 있고. 근데 그거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회사가 다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정보통신망법의 사생활 침해 여부가 또 될 수가 있고요. 또 근로기준법상의 요새 직장 내 갑질이라고 하잖아요. 직장 내 괴롭힘이 또 성립할 가능성도 있어 때문에 함부로 열어볼 수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 진행자 > 법적 규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 안준형 > 법적으로는 당사자의 동의를 사전에 받도록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또 문제가 강형욱 씨 사건 같은 경우도 문제가 생긴 다음에는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았다고 해요.
◎ 진행자 >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 안준형 > 네, 그 다음에는 자기들도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전에 동의가 있었다고 해서 6개월치 1년 치 메신저를 다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영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제한적인 목적에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합리적인 기간에서야 사용자가 열어볼 수 있지만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메시지를 다 열어보려면 다시 한 번 동의를 받는 게 좋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럼 강형욱 씨의 경우는 어디까지 열어봤다 라는 거예요?
◎ 안준형 > 강형욱 씨는 6개월 치 대화 내용을 다 봤다라고 기자회견에서 얘기하더라고요.
◎ 진행자 > 그래요.
◎ 안준형 > 그런 거는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 진행자 > 과도하다.
◎ 안준형 > 그렇게 볼 수 있죠.
◎ 진행자 >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이 메신저가 설치가 되면 당신이 메신저 사용한 모든 기록을 회사가 볼 수 있다, 혹시 이런 게 사전고지가 되도록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안준형 > 그렇게 사전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내 메신저에 대해서는 아직 법률적으로 명확한 규정은 없어요. 왜냐하면 개발된 지 오래된 프로그램이나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 판례도 좀 없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게 생각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관련 판례들이 좀 더 쌓여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럼 두 가지 문제를 관통하는 것은 직장 내에서의 프라이버시 라고 하는 것들을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어디까지 보호해줘야 되느냐 이 문제잖아요.
◎ 안준형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안준형 > 지금까지는 사실 회사의 운영이라든지 업무라든지 혹은 도난이나 화재와 같은 공익적 목적이 굉장히 중요했던 사회라면 갈수록 법원의 판례도 그렇고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 정보가 점점 중요해지는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직장 내 사생활과 관련해서도 근로기준법 안에서 한 데 묶어가지고 근로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들을 신설하든지 판례가 좀 더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내든지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계약을 통해서 하루에 8시간 노동한다고 해서 노동시간 동안 직원이 노예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 안준형 > 그렇죠.
◎ 진행자 > 주인님의 모든 처분에 맡기는 건 아니잖아요. 정당한 나는 노동만 지불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일과 사생활은 또 엄격하게 분리가 되어야 된다,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되는 거죠.
◎ 안준형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근데 문제는 사례에 따라서 그거냐 아니냐 자꾸 다툼이 벌어지니까 법적으로 명백히 구획선을 그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 안준형 >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아직도 법적으로 미비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
◎ 안준형 > 네, 좀 남아 있습니다.
◎ 진행자 > 국회가 할 일은 참 많아요.
◎ 안준형 > 국회가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 진행자 > 이 코너 진행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국회가 참 할 일이 많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안준형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안준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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