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국회의원 전원,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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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가 문을 연 가운데 부산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이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함께 발의했다.
국민의힘 이헌승(부산진구을) 의원은 31일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 18인이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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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가 문을 연 가운데 부산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이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함께 발의했다.
국민의힘 이헌승(부산진구을) 의원은 31일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 18인이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이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북구갑)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부산을 싱가포르, 상하이와 같은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하고 남부권 혁신거점으로 조성해 동남권 발전과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산을 물류·금융·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조성학기 위한 특구 지정과 특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와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협력해 시책을 발굴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신설하고, 남부권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분야별 시책으로는 국제물류특구 지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이나 자유무역지역으로 신속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특구에 대한 관세 등 면세나 각종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국제금융특구 지정으로 관련 특혜와 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지원이 적용되도록 했다. 첨단산업 등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지정되는 '부산투자진흥지구'에는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특례,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이 이뤄지도록 규정했다.
자율학교와 유아교육, 외국교육기관 설립과 운영에 대한 특례와 출입국관리 특례가 적용되도록 하고, 외국인 자녀 어린이집, 외국인서비스 확대와 함께 문화자유구역 지원을 통한 문화산업과 예술가 등 활동도 지원하도록 했다.
이헌승 의원은 "대규모 국책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시켜 남부권 거점성장을 통한 균형발전을 완성시킬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전재수 의원도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은 부산 여야가 협치 수준을 넘어 일치의 시대를 여는 첫 번째 과제다. 부산의 생존을 위한 문제이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미래를 위한 길인 만큼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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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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