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개인형 PM 불법 주·정차 어쩌나…견인료도, 과태료도 부과 못해

강승남 기자 2024. 5. 3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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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해결할 방안이 마땅하지 않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로선 PM 불법 주정차에 대해 견인료도, 과태료도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단속구역 외 PM 불법 주정차 민원이 들어오면 업체에 연락해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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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대행업체 공모 응찰자 없어 무산…과태료는 법 근거 부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해결할 방안이 마땅하지 않다.

제주시는 지난 1일부터 30일까지 PM 견인대행업체 공개모집을 진행했지만 응찰업체가 없어 무산됐다고 31일 밝혔다.

제주시는 도 조례로 책정된 견인료(기본 3만원)가 민간시장에 형성된 견인료(6만~7만원)보다 낮아 응모업체가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견인업체 공모만 20여회 진행했다.

현재 시기별로 PM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벌여 보행자 안심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에는 강제 견인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제재라고 보기 어렵다.

PM 견인대행업체가 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속기간에 불법 주정차된 PM을 도청 주자창으로 견인한 후 잠시 보관만할 뿐 PM대여업체가 찾으려 오면 견인료를 받지 않고 그대로 돌려주고 있다.

PM 대여업체는 강제 견인된 기간 해당 PM에 대해선 대여영업을 할 수 없지만 정작 불법 주정차 행위를 한 이용객에 대한 페널티가 없다.

특히 현행법상 PM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대상에 PM을 포함한 '이륜 자동차 등'은 빠져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불법 주·정차 PM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PM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필요하다며 올해 초 국회에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 서한을 보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지난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로선 PM 불법 주정차에 대해 견인료도, 과태료도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단속구역 외 PM 불법 주정차 민원이 들어오면 업체에 연락해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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