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달란 여성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실형 선고 받자 '울먹'

김세린 2024. 5. 3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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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30대 여성을 심하게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린 전직 보디빌더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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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선고, 법정 구속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30대 여성을 심하게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린 전직 보디빌더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부가 실형 선고 후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그는 결심 공판을 앞두고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는가 하면, 지인 등으로부터 받은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께 인천 남동구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B씨는 자신의 차량을 A씨 차량이 막고 있자 빼달라고 요구했다가 폭행당했으며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전직 보디빌더인 A씨는 사건 발생 후 운영하던 체육관을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부는 "법정 진술과 관련 증거를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한다"고 판시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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