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의 '국선변호인' 요청 기각…대법 "위법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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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의 국선변호인 신청이 기각된 재판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지난 9일 기초생활수급자(기초수급자) A씨의 상해 혐의 상고심(3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2심에서 기초수급자로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국선변호인을 신청했다.
대법원은 국선변호인 신청 기각으로 A씨의 방어권이 행사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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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기초수급자의 국선변호인 신청이 기각된 재판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지난 9일 기초생활수급자(기초수급자) A씨의 상해 혐의 상고심(3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인천 중구 한 도로에서 자신이 타려던 택시에 B씨가 탑승하자 조수석에 따라 탄 뒤 "죽여버릴 수 있다"며 삿대질과 욕을 했다. B씨의 일행 C씨와 D씨는 이를 말리던 중 A씨에게 전치 2주가량의 상해를 당하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다.
A씨는 2심에서 기초수급자로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국선변호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A씨만 출석한 채 재판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국선변호인 신청 기각으로 A씨의 방어권이 행사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피고인(A씨)이 빈곤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조치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해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아 효과적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시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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