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음주운전 사고 낸 현직 경찰관 2명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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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은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낸 동부서 소속 A 경감과 서부서 소속 B 경감에 대해 '해임'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해임은 공무원 징계 종류(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중 중징계에 해당한다.
A 경감은 지난달 12일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북구 양산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B 경감도 지난달 4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앞에 주행 중인 차를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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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경찰청은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낸 동부서 소속 A 경감과 서부서 소속 B 경감에 대해 '해임'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해임은 공무원 징계 종류(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중 중징계에 해당한다.
공무원 자격이 박탈돼 향후 3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다.
A 경감은 지난달 12일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북구 양산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B 경감도 지난달 4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앞에 주행 중인 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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