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마지막 노른자위’ 옛 대한방직 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개발 사업자 ‘먹튀’ 차단 목적
전북 전주 서부신시가지 옛 대한방직 부지가 토지거래를 하려면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전주시는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옛 대한방직 부지를 2029년 6월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이 원안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상 구역은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 면적과 비슷한 23만565㎡ 중 22만2692㎡이다. 허가구역 지정은 2029년 6월까지 5년이며 기간이 지나면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지정은 개발 사업을 제안한 자광이 공동주택만 짓고 공공기여 등을 위한 시설 투자를 하지 않고 부지를 되파는 이른바 ‘먹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는 불가능하다. 토지 취득도 실수요자만 가능하다.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기반시설인 완충녹지 7873㎡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됐다. 현 대한방직 부지를 둘러싼 이 땅은 전주시 소유로, 향후 도로로 편입될 예정이다.
부지 소유주인 민간 사업자 자광은 이 부지에 470m 높이 153층 타워를 비롯해 5성급 호텔 200실과 49층 아파트 3399가구, 34층 오피스텔 558가구, 5층 복합쇼핑몰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옛 대한방직 부지는 2018년 공장 가동이 중단된 대규모 유휴부지로, 전주시는 올해 2월 27일 ‘도시계획변경 협상대상지’로 선정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사업이 전주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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