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빈집 정비사업 걸림돌 해결' 지역행정 우수사례 선정

장동열 기자 2024. 5. 3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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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농촌 빈집을 정비하면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한 사례가 행정안전부의 지역행정 효율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시는 행안부 주관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평가'에서 지역행정 효율 증진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은 "세종시의 우수 사례가 전국 지자체로 확산해 농촌의 골칫거리인 빈집 정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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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자치법규 규제 개선' 제거 호평
세종시 연동면 일대에 방치된 농촌 빈집. / 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가 농촌 빈집을 정비하면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한 사례가 행정안전부의 지역행정 효율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시는 행안부 주관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평가'에서 지역행정 효율 증진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야별 우수·신규사례를 분기마다 선정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다른 지자체로의 공유·확산 필요성이 있는 우수사례 7건과 신규사례 40건 등 주요 사례 89건을 발굴했다.

시는 '세종미래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빈집 정비사업의 걸림돌인 철거에 따른 재산세 상승 문제를 자치법규 개선으로 해결했다.

법규의 뼈대는 주택 멸실 후 재산세 3년 동안 50% 감면, 공용 및 공공용 활용에 동의 시 5년 동안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또 세종기업민원센터 설치와 케이푸드 스타기업인 한국소스 제1호 민원 해결 등 세종시의 2개 사업도 이번 평가에서 신규 사례로 이름을 올렸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은 "세종시의 우수 사례가 전국 지자체로 확산해 농촌의 골칫거리인 빈집 정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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