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外 어도어 이사진 2인 해임…하이브 측 인사 3인 선임

김지우 기자 2024. 5. 3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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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의장, 민희진 어도어 대표 / 마이데일리DB

[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어도어 이사회가 1대3 구도로 재편됐다.

31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결과, 민희진 대표 측근인 기존 사내이사 2인이 해임됐다. 하이브 측이 추천한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 3인이 신임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민 대표는 전날 법원이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자리를 지켰다. 재판부는 30일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희진 대표 해임 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에 민 대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하이브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길 바란다"며 "민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해임의 사유가 없다.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날 하이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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