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자 1만 3천 명 모집…6월 11일까지

김정수 2024. 5. 3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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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6월 11일까지 올해 첫 '청년복지포인트' 참여자 1만3,000명을 모집한다.

이에 따라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 6,000명으로, 6월 1차 모집에 1만3,000명, 8월 2차 모집에 1만 3,000명, 10월 3차 모집에 1만 명 모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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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안내문. [사진=경기도]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가 오는 6월 11일까지 올해 첫 '청년복지포인트' 참여자 1만3,000명을 모집한다.

올해부터는 대상 연령이 최고 34세에서 최고 39세로 연장돼 보다 많은 청년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 6,000명으로, 6월 1차 모집에 1만3,000명, 8월 2차 모집에 1만 3,000명, 10월 3차 모집에 1만 명 모집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 원)를 받는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모집 기간은 6월 1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http://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가 낮은 순으로 선정하되 급여가 동일한 경우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7월 10일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34만 원 이하, 19~39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3년)이 연장된다.

이 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과 '청년 노동자 통장'사업 중 한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에는 다른 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고, 공기업·공공기관에 다니는 노동자도 지원이 제한된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면 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복리후생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청년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그 밖에도 도에서 운영하는 많은 청년 지원 사업들에 참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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