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화장실에 '바디캠'…민감 부위 불법촬영 30대 2심도 집유

이종재 기자 2024. 5. 3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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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주점 공용화장실에 바디캠을 몰래 설치해 이용객들의 신체 민감한 부위를 영상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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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주점 공용화장실에 바디캠을 몰래 설치해 이용객들의 신체 민감한 부위를 영상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후 8시 30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주점 공용화장실 변기 옆에 바디캠을 설치하고 여성 1명과 남성 1명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바디캠을 설치해 피해자들의 민감한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촬영물이 즉시 압수되면서 피고인 및 제삼자에게 유출되지 않은 점과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이를 기각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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