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30만원씩…경기도, 39세 이하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김경림 2024. 5. 3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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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의 올해 1차 참여자 1만3000명을 모집한다.

다음 달 1일부터 11일까지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사이트를 통해 모집하는 해당 사업은 경기도에 있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 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 334만원 이하를 받는 도내 거주 19~39세 청년들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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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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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의 올해 1차 참여자 1만3000명을 모집한다.

다음 달 1일부터 11일까지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사이트를 통해 모집하는 해당 사업은 경기도에 있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 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 334만원 이하를 받는 도내 거주 19~39세 청년들이 대상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연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분기별로 30만원씩 지급받는다. 다만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 시간 등의 자격조건에 대한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복지포인트는 전용 온라인 쇼핑몰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 계발, 건강 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월 급여,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7월 10일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는데 경기도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는 없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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