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공연음란 40대 "심신미약" 핑계 댔으나 "죄질 불량"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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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로 두 차례나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열흘 만에 또다시 대낮에 전철역에서 음란행위를 저지른 40대가 또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낮 12시 20분께 춘천시 한 중국집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는 음란한 행위를 하고, 같은 날 오후 3시 50분께 남춘천역 1층에서 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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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공연음란죄로 두 차례나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열흘 만에 또다시 대낮에 전철역에서 음란행위를 저지른 40대가 또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달 8일 낮 12시 20분께 춘천시 한 중국집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는 음란한 행위를 하고, 같은 날 오후 3시 50분께 남춘천역 1층에서 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달 5일 오전에도 남춘천역 1층에서 음란행위를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로 이렇다 할 소득이나 주거지 없이 노숙 생활을 하고 있으며, 정신이 온전치 않으나 병원에서 진단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해 5월 30일 춘천시 한 세차장 앞 거리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의 확정판결을 받고 출소한 지 불과 열흘 만에 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에게는 이미 같은 죄로 2021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A씨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신 판사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고, 설령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더라도 이는 임의적 감경 사유이므로 형을 감경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정과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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