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벤처나라 지정기간 1년 확대... 총 6년으로

강일 2024. 5.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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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벤처·창업기업 전용 쇼핑몰 '벤처나라' 등록기간을 총 6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단위 지정심사도 2개월에서 매월 심사하는 상시지정 체계로 전환한다.

조달청은 벤처·창업기업을 위한 쇼핑몰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벤처·창업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 촉진과 판로지원을 위해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기간을 현행5년(기본3+연장2)에서 6년(기본3+연장3)으로 1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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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정 개정, 내달 3일부터 시행... 매월 심사로 상시지정 체계로 전환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조달청은 벤처·창업기업 전용 쇼핑몰 ‘벤처나라’ 등록기간을 총 6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단위 지정심사도 2개월에서 매월 심사하는 상시지정 체계로 전환한다.

조달청은 벤처·창업기업을 위한 쇼핑몰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벤처나라는 창업·벤처기업의 공공부문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 10월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벤처·창업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 촉진과 판로지원을 위해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기간을 현행5년(기본3+연장2)에서 6년(기본3+연장3)으로 1년 확대한다. 이번 지정기간 확대로 6월 3일 이후 벤처나라 등록제품으로 지정된 1만 1390개 제품(1853개사)이 1년 더 지정 연장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격월로 이루어지던 지정심사를 매월로 심사 주기를 늘려, 상시 지정 체계로 전환해 신속하게 상품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예비지정 제도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공고로 운영하던 예비지정제도를 규정에 명문화했다.

한편 벤처나라는 스타트업기업(벤처·창업기업)이 기술혁신제품을 개발해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구축한 시스템이다. 지난 8년간 총 3142개 벤처·창업기업 지원, 누적 실적 5764억원 달성했다.

전태원 신성장조달기획관은 “향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혁신적인 벤처·창업기업이 벤처나라를 발판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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