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尹,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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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가정하고 "정말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대통령이 3일 안에 야당이 추천한 2명의 특검 중 1명을 임명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받을 수 있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야당 추천으로 드루킹 사건 특검도 했기 때문에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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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 정부가 정하라고 열어놔…무조건 반대 안돼"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가정하고 "정말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대통령이 3일 안에 야당이 추천한 2명의 특검 중 1명을 임명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받을 수 있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야당 추천으로 드루킹 사건 특검도 했기 때문에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일종의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사건 아니겠냐"며 "본인이 떳떳하다고 하면 받아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는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이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지급하려고 하는 게 원안인데 국민의힘과 특히 정부에서 선별적으로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게 옳다고 수차례 강조해서 이재명 대표도 선별적·차등적 지원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면 최상위층 같은 경우는 일부 본인이 부담을 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아주 탄력적인 방법, 그리고 대통령령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법은 정부가 정하라고 열어놓은 법안을 발의한 것"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연금개혁 관련해서 여당에서 분명히 소득대체율을 44%까지 하자고 해서 (민주당이) 받겠다고 했는데 거부했다"며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걸 무조건 반대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한 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에서 35만 원 선별 지급을 골자로 하는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을 22대 당론 1호 법안으로 접수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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