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4선 이종배 의원, 1호 법 개정안은 '댐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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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으로 4선 임기를 시작한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이 댐 주변 지역 권리 찾기에 시동을 걸었다.
이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댐 건설·관리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서 이 의원은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지자체장 의견 반영, 발전 판매 수익금 배분 비율 6%에서 10%로 상향, 용수 수입금 배분 비율 22%에서 30%로 상향, 댐 주변 지역 주민 용수 우선 공급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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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22대 국회 개원으로 4선 임기를 시작한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이 댐 주변 지역 권리 찾기에 시동을 걸었다.
이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댐 건설·관리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충주시의회 등 전국 5개 댐 소재지 시·군·구의회 협의회가 22대 총선 의제로 채택해 건의해 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들의 숙원이다.
개정안에서 이 의원은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지자체장 의견 반영, 발전 판매 수익금 배분 비율 6%에서 10%로 상향, 용수 수입금 배분 비율 22%에서 30%로 상향, 댐 주변 지역 주민 용수 우선 공급 등을 규정했다.
그는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은 각종 피해와 행위 규제 등으로 불이익을 받아왔지만 댐 운영에 주변 지역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고 운영 수익금도 피해 지역에 대한 고려 없이 배분하고 있다"며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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