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동성 대학생 몰래 촬영한 20대 2심선 벌금형+성폭력 치료 40시간

이종재 기자 2024. 5. 3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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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학에 다니는 동성 남학생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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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같은 대학에 다니는 동성 남학생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5월17일 오후 2시10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대학교 건물 5층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B 씨(19)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대학에 다닐 뿐 별다른 친분이 없는 B군을 상대로 불법촬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범행 직후 B 씨에게 발각돼 영상을 삭제했다.

1심을 맡은 원주지원은 “사건화되지 않았을 뿐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처음이 아니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건 발생 이후 대학 자퇴를 선택한 것은 자숙의 의미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2심은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500시간의 범위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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