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9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효율적 보존·관리

이덕화 기자 2024. 5. 31. 09: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 평창군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하기 위해 9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유재산대장,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와 위성사진 활용해 공부와의 일치여부를 면밀히 조사 후 군·읍면 합동점검반이 현장을 확인 조사한다.

권혁영 군 회계과장은 "철저한 실태조사와 관리로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하기 위해 9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공유재산인 토지 2만1987필지(1억3033만6911㎡), 건물 759동(27만7071㎡)다.

올해부터는 용익물권, 지식재산, 유가증권, 부동산신탁 수익권, 온실가스 배출권 등이 포함된다. 유형재산의 관리 뿐만 아니라 무형재산까지 정확한 보유 규모와 현황을 관리한다.

또 관리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 누락재산, 활용가능한 유휴지 등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공유재산대장,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와 위성사진 활용해 공부와의 일치여부를 면밀히 조사 후 군·읍면 합동점검반이 현장을 확인 조사한다.

특히 군유재산 무단점유와 대부재산 적정 사용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누락된 재산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군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는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대부재산은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형질변경, 전대 행위 등을 확인해 대부취소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 등 강력한 후속조치도 단행한다.

권혁영 군 회계과장은 "철저한 실태조사와 관리로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