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하이브, 민희진 해임 계획에 제동…4%대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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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하이브가 장 초반 약세다.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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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하이브가 장 초반 약세다.
31일 하이브는 전일 대비 8300원(4.07%) 하락한 19만5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에 하이브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에 대한 해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더불어 "주주총회 개최가 임박해 민희진이 본안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이사로서 직무 수행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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