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차량 출·퇴근사용’…경기시장상권진흥원 부적정 업무 18건 적발

송용환 기자 2024. 5. 3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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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해 설립(2019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18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기관 설립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종합감사임을 감안해 기관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며 "이번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관련 규정을 숙지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같은 사례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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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후 첫 경기도 종합감사…도 “재지적 없도록 노력해야”
경기도청 전경(자료사진)/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해 설립(2019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18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운영 초기임을 감안해 인사운영, 주요사업 추진현황, 예산편성‧집행 실태, 복무‧근태 확인, 규정미비 및 법령 미준수 사항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시장상권진흥원에 행정상 18건(주의 2, 시정 7, 개선 3, 기타 6), 신분상 24명(징계 5, 훈계 14, 주의 5)의 처분을 요구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부서의 장은 청렴도 평가와 관련해 청렴문구 8종류의 현수막을 제작하도록 B 부서 담당자에게 협조 요청을 했지만 1종류 문구만 반영되자 담당자를 불러 해당 사실에 대해 질책했다. 특히 고성 및 폭언 등 위협을 가해 담당자가 사비로 현수막을 다시 제작하게 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A 부서장을 중징계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사규상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채용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함에도 전문계약직 최종 합격자(1명)에 대해 임용 전 결격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채 최종 합격 처리한 관련자를 징계 요구하기도 했다.

교통보조비를 지급받는 본부장들에게 공용차량을 상시 배정하고 차고지를 자택으로 지정해 출‧퇴근에 사용하게 한 행위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이를 방치한 관련자들을 징계 요구하고 차량관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기관 설립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종합감사임을 감안해 기관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며 “이번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관련 규정을 숙지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같은 사례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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