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하이브, 민희진 해임 계획 차질에 약세

이지운 기자 2024. 5. 3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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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불발된 가운데 하이브의 주가가 약세다.

전날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 하이브는 이날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해임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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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하이브본사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불발된 가운데 하이브의 주가가 약세다.

31일 오전 9시25분 기준 하이브는 전 거래일 대비 7200원(3.53%) 내린 19만6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 하이브는 이날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해임하려 했다. 하지만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법원이 인용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그와 같은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하이브는 이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운 기자 lee101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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