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해임땐 200억 배상해야”…1조 날린 하이브 계획, 법원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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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모회사 하이브간 경영권 분쟁 사태 약 한 달 만에, 법원이 민 대표 손을 들어줬다.
해당 계약상 하이브는 '민 대표에게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회사 설립 후 5년간 대표이사 등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앞서 민 대표는 어도어의 80%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 하이브 측이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자신에 대한 해임 안건을 상정하자 "해임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선 안된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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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은 했지만 배임 아니다”
시총 1조 날린 하이브 명분 타격
“본안 소송 통해 해임사유 입증”
31일 주총서 민 측근 이사진 교체
다만 법원이 “민 대표의 배신”을 인정한 만큼 본안 소송을 통해 해임 사유에 대한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앞서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에 30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만약 하이브가 법원 결정을 어기고 해임 의결을 할 경우엔 200억원의 의무 위반 배상금까지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하이브가 주장한 해임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게 판단 요지다. 특히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벗어나거나,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도록 압박해 독립적으로 어도어를 지배할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그와 같은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민 대표에게 해임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 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장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가 해임되면 본안 소송으로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어도어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렵다”면서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 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민 대표가 해임될 겨우 입게 될 손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200억원의 배상금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월 민 대표와 하이브가 체결한 주주간계약도 민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해당 계약상 하이브는 ‘민 대표에게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회사 설립 후 5년간 대표이사 등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앞서 민 대표는 어도어의 80%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 하이브 측이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자신에 대한 해임 안건을 상정하자 “해임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선 안된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하이브와 민 대표는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하다. 하이브는 본안 소송을 통해 민 대표 해임 정당성을 증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부 감사로 175쪽 분량의 방대한 감사 보고서를 정리했고,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하이브는 우선 31일 주총에선 민 대표 측근 이사진 2명을 하이브 측 인사로 교체한단 방침이다. 그러나 민 대표는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민 대표 측 이사를 해임한다면 법원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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