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장 초반 2% 약세…민희진 주장 법원 인용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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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장 초반 약세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전날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앞서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는 지난달 민 대표 등 경영진이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고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갈등이 촉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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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하이브가 장 초반 약세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31일 오전9시12분 현재 하이브는 전일 대비 4400원(2.16%) 내린 19만9600원을 기록 중이다. 장 초반에는 낙폭을 4% 가까이 늘리기도 했다.
법원이 의결권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민희진 대표 측 손을 들어준 점이 주가에 약세로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전날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에 대한 해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주총회 개최가 임박해 민희진이 본안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이사로서 직무 수행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는 지난달 민 대표 등 경영진이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고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갈등이 촉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mrk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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